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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면제 한도액 살펴보기 (2025년 자녀 상속 증여 세율)
기획 재정부에서 지난달 "2024년 세법개정안"에 대해서 내보였습니다. 8월에 국무회의와 9월에 본격적으로 정기국회 제출 예정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
.
상속세는 사람이 사망 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채무에 대한 것을 상속 즉,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. 기존 상속세의 최저 10%에서 50% 까지 누진 과세를 부과되던 세금을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.
이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및 상속세 개편에 따른 상속과세표준 구간과 자녀공제액, 상속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상속세 면제 한도액
1)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
기존 세법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액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%로 하던것을 개정안에서는 40%로 조정됩니다.
또한 최저세율 10%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이하에서 2억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율 또한 10%로 조정합니다.
최고세율이 30억을 초과시에 부가되던 50%의 세율이 40%로 조정됩니다.
2. 자녀공제액
자녀공제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10배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.
자녀공제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대비해서 공제금액이 대폭 향상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초공제 (2억 원) + 자녀공제(5억 원) = 7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배우자 공제까지 해당된다면 5억 원이 더 해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 12억이 되는 것입니다.
또는 자녀가 2명 이라면 기본공제(2억 원) + 자녀공제 2명(10억 원)= 12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. 물론 배우자 공제에 해당한다면 추가 5억 도 가능합니다.
이로서 서울에 있는 집에 대한 상속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 중산층가정에서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.
3. 배우자공제 및 기타공제
1) 배우자공제
단지 배우자 공제는 기존의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에 대한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. 5억을 초과 시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과 30억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한 공제를 하게 됩니다.
2) 기타공제
기존 | 변경 | |
기초공제 | 2억원 | 2억원 |
미성년공제 | 1인당 1천만원 * 19세 될때가지 년수 | 1인당 1천만원 * 19세 될때가지 년수 |
연로자공제 | 1인당 5천만원 | 1인당 5천만원 |
자녀공제 | 5천만원 | 5억원 |
일괄공제 | 5억원 | 5억원 |
* 기초공제 2억원과 그외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4. 상속세 계산
상속세 개정안 에 따른 상속세 계산을 해본다면
상속세 = {상속세 과세표준 (상속재산 - 공제액 (배우자공제, 자녀공제, 기본공제 등등)) X 세율 } - 누진 공제액
상속인중에 자녀가 1명이라면
25억의 자산의 상속재산이 있을경우 현행은 25억 - 공제액 10억으로 상속세액이 4.4억원이 되는 반면
개정안의 경우는 25억 -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상속세액이 3.5 억으로 9천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.
아이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가 되어 아이가 3명이라면 4천만원의 세액만 내면 되게 됩니다.
여기가지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및 증여세와 자녀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아직 논의중이기는 하지만 통과가 된다면 2025년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.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들것으로 예상합니다.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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